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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2

중도퇴사자와 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 알아보기.. 이전 글에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에 대해서 포스팅했었죠. 이제 연말정산 전에 이직하거나 퇴사한 분들을 위한 연말정산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현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상관 없겠지만,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로 업무가 종료되어 내년까지 업무가 이어지지 않는 분들은 연말정산이 은근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 먼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신 분들은 퇴사하기 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퇴사한 후라도 전 직장의 총무과 등에 전화해서 이메일 등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퇴사한 직장이라 선뜻 연락하기가 쉽지 않아 꺼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만 먼저 연말정산을 한 뒤에 이듬해 3월에 홈택스에 들어.. 2021. 12. 21.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연말이 되면 제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 자료를 정리하게 되는데요. 한 명당 기본공제가 150만원으로 연말정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큰 인적공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요건과 나이요건 그리고 소득요건 이 3가지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첫번째, 관계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입니다. ​ 두번째, 나이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요건에서 예외입니다. 세번째, 소득요건까지 부합해야 기본공제 대상인데, 소득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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