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본공제2 중도퇴사자와 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 알아보기.. 이전 글에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에 대해서 포스팅했었죠. 이제 연말정산 전에 이직하거나 퇴사한 분들을 위한 연말정산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상관 없겠지만,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로 업무가 종료되어 내년까지 업무가 이어지지 않는 분들은 연말정산이 은근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신 분들은 퇴사하기 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퇴사한 후라도 전 직장의 총무과 등에 전화해서 이메일 등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퇴사한 직장이라 선뜻 연락하기가 쉽지 않아 꺼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만 먼저 연말정산을 한 뒤에 이듬해 3월에 홈택스에 들어.. 2021. 12. 21.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연말이 되면 제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 자료를 정리하게 되는데요. 한 명당 기본공제가 150만원으로 연말정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큰 인적공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요건과 나이요건 그리고 소득요건 이 3가지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첫번째, 관계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입니다. 두번째, 나이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요건에서 예외입니다. 세번째, 소득요건까지 부합해야 기본공제 대상인데, 소득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2021.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