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머니더하기

중도퇴사자와 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 알아보기..

by 잡지인 2021. 12. 21.
반응형

이전 글에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에 대해서 포스팅했었죠.

이제 연말정산 전에 이직하거나 퇴사한 분들을 위한 연말정산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상관 없겠지만,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로 업무가 종료되어 내년까지 업무가 이어지지 않는 분들은 연말정산이 은근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신 분들은 퇴사하기 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퇴사한 후라도 전 직장의 총무과 등에 전화해서 이메일 등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퇴사한 직장이라 선뜻 연락하기가 쉽지 않아 꺼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만 먼저 연말정산을 한 뒤에 이듬해 3월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고, [MY 홈택스] 탭으로 이동하시어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서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후, 아직 취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 중도퇴사의 경우, 보통은 회사에서 퇴직처리 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략하게만 처리를 하는데요.

 

아직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퇴사하는 것이라서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보험료나 의료비 지출, 신용카드 사용분 등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는 꼭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휴직자의 경우, 휴직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근로한 사람과 같이 다음 년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전 직장과 이직한 직장 사이에 근로의 공백이 있을 경우, 그 공백기간에 사용한 비용은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를 한 기간 동안만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의 계획 유무와 상관없이 퇴사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경력증명서도 꼭 미리 받아두시길 권합니다. 퇴사 후, 나중에 필요할 때 연락하기 꺼려질 수 있으니깐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