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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by 잡지인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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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제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 자료를 정리하게 되는데요. 한 명당 기본공제가 150만원으로 연말정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큰 인적공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요건과 나이요건 그리고 소득요건 이 3가지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첫번째, 관계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입니다.

두번째, 나이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요건에서 예외입니다.

 

세번째, 소득요건까지 부합해야 기본공제 대상인데, 소득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와 직계비속(입양자)은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은 경로우대 공제로 100만원, 장애인은 장애인공제로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녀자는 50만원의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추가로 100만원의 한부모 공제를 받게 됩니다.

 

한부모인 부녀의 경우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 않으니,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취학전의 아동이 있는 경우도 만 20세 이하 자녀 추가 공제보다는 아동수당이 유리합니다.

자녀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도 관계요건에 충족한 모든 가족이 공제대상이지만,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만큼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한의원 지출비용은 치료목적인 경우에만 공제가 되며 안경구입비도 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산후조리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형제 자매의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은 보장성보험만 공제대상이 되며 소득요건, 나이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교육비는 나이요건 없이(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 공제되지만 고등학생까지는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이 한도이고, 본인과 장애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금액의 제한이 없고 직계존속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현장체험학습비는 공제되지 않으며, 대학원 등록금은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공제받을 내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주택자금과 관련하여 원리금과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의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도 잘 체크하셔야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세액공제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잘 준비해서 세부담은 최소화하고 13월의 급여가 늘면 좋겠네요.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으로 연 7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계좌로 이체한 아이들 학원비 같은 경우는 12월이 지나기 전에 현금영수증 요청을 미리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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